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2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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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 발표

▲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 (국무조정실)
▲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 (국무조정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한 1위 제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 시에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해지 상담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는 아파트 CCTV 자료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뽑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농어촌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몸이 불편한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 등이 선정됐다.

특히 공공분양 청약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소유자가 차량가액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던 문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가액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해 친환경차 보유자가 청약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 미적용 무인매표기 개선, 여성의 새마을지도자 참여 허용, 군대 화물차 운전경력 인정,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폐지 등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로 꼽혔다. 무인매표기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역무원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 여성은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없어 지역활동에서 배제되던 현실, 군 복무 중 쌓은 화물차 운전경력이 민간에선 인정되지 않던 불합리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쳐지는 셈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뽑은 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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