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크게 구분 없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화일지 폐지일지)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관 장관은 “노사 균등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도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배임죄 완화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김영훈 장관은 “산자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