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9개 원사업자 부당단가인하 직권조사

입력 2009-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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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는 10월 중 법위반 사업자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부당단가인하와 부당감액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중 위반이 심한 원사업자들에 대해선 10월중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사업자들의 일방적 단가 인하에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29개 대기업들과 이들과 거래중인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부당단가와 부당인하다.

29개 업체는 제조 21개, 용역 8개 업체로 크게 5개 업종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각각 조립금속, 철강제철, 가구, 전자부품과 엔니니어링 서비스 등이다. 각계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 확인 을 거쳐 10월께 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애로사항중 부당단가인하(47.4%), 일방적 발주취소 또는 납품업체 변경(10.3%), 대금미지급(7.7%) 등으로 조사된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를 반영 이번에 직권조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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