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