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 주차장 확대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입력 2009-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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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강남3구 경차 등록비율 가장 낮아

앞으로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남 창원시는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 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 93만6000여대보다 늘어났고, 비율도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인 반면, 서울시는 4.9% 가장 낮았고 광주(6.2%)와 부산(7.1%)이 뒤를 이었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이 16.5%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14.5%)과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2.9%)과 서초(3.5%) 송파(4.5%) 등 강남 3구의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분당(4.0%)과 부산 동구(4.1%) 용산구(4.2%)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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