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은 29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송된 소액 수입품에 대한 ‘소액소포 면세제도(de minimis)’를 전면 폐지한다.
BBC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화물에 대해서는 소액소포 면제 세도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적용됐다.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 조치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번 조치로 대상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오는 소포 수입에 대해 일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6개월의 이행 기간 우편 서비스 발송인은 발송 국가에 따라 소포 1개당 일률적으로 80~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마약 유입 저지 외에 관세 수입 증가가 목적이다. 백악관 내 관세정책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은 “면세 철폐가 (마약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수천 명의 미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100억 달러까지 관세 수입을 창출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