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기한을 기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8~9월 수도권 지역에서 모집인 주담대 접수를 제한한 데 이어, 이를 10월 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주담대에 적용되는 모기지신용보험(MCI)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MCI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대출 가능 금액을 보장하는 장치로 한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