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 권한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외부감시 체계 강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는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라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폭력 근절을 위해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도 뿌리 뽑는다. 가령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한다. 숨겨진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육단체의 경각심도 높이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확대(500만 원 → 1000만 원)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한다.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