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홀딩스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해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콜마홀딩스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추종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9월 17일로 확정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 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준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 종식하겠다는 취지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 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