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 계약을 빙자하여 구매대행이나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칭 방법은 LH 직원을 빙자하여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물품구매를 유도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에 LH 직원 위조 명함까지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LH는 25일 LH 직원을 사칭한 사기 등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결제나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유사한 전화, 방문이 있다면 반드시 유관 부서에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