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에서 풍력조례 공청회 도중 공무원과 시민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 등을 우려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현장에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결국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주민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자리를 이석했고, 질서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에 앞서 이해를 돕고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몸싸움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장은 "심심한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