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非거주자라 추가납부한 세금 5억원

입력 2025-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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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홍콩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느슨한데, 홍콩의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거주자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세금이 발생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과거 ‘선박왕’ 등의 과세사례가 이와 유사하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즉 183일의 체류일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물론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규정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활동의 성격, 부동산 보유추이, 신용카드 사용, 건강보험 유지, 개인적 모임관계 등 각 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거주자로 판정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이주 후 2년 내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아 12억 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바 있다. 양도자는 연세가 지긋한 분으로 자식들이 오래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고이주 형태로 2023년 6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는 2025년 5월에 매각한 상황이었다. 결론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세액차이가 무려 5억 원 정도였다.

해당 법규정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인데 이분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여서 비과세특례 규정과 배치되고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판단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다시 해외이주신고를 소급해서 하거나 실질이 해외이주인 경우로 보고 해당 세액의 환급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잘 준비해서 양도했다면 거주자로 비과세 적용을 통해 약 5억 원을 절세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실무상 비거주자가 유리한 규정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를 부담해주면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로 보아 많은 증여세가 추가되는 데 비해,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는 별도로 증여세가 추가되지 않는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 등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까지 필요한 무척 어려운 세법 영역이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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