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시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외면"

입력 2025-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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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교사, 2차 가해 논란

부산의 한 중학교 성희롱 사건의 가해 교장이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부서 책임자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당시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해당 인물을 성고충 관련 업무를 맡는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서영인 기자 hihiro@)
▲부산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서영인 기자 hihiro@)

성희롱 피해자인 A 교사는 19일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해 교장이 과장으로 보임한 시교육청 부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며 “성희롱 가해자를 그 부서 수장으로 앉힌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짓밟은 처사이자 교육청이 공공연히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3년 B 씨는 울산에서 소년체전을 하던 중 A 씨에게 지갑에서 꺼낸 현금을 술잔에 붙여 마시고 가져가라는 식(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하는 행동)의 행동을 함으로서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15시간 이수(대면교육 5시간 이상)와 '감봉'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의 가해자 B 씨를 9월 1일자로 교육청의 주요 부서의 과장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A 씨는 인사 발표 직후 심각한 트라우마가 재발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청은 정의로운 인사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다시 고통 속으로 내던졌다. 이것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인가"라고 분노했다.

▲피해자 정신과 진료기록  (서영인기자 hihiro@)
▲피해자 정신과 진료기록 (서영인기자 hihiro@)

피해 교사 외에도 학교 내부에서는B 씨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은 “이번 인사는 교육청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경력과 조직 내 입지를 우선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날카롭다. A 씨는 "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지켜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 보호는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오히려 요직을 안겨준 이번 인사는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부산 한 중학교 관리자 부패 인사발령 규탄 연명장  (서영인기자 hihiro@)
▲부산 한 중학교 관리자 부패 인사발령 규탄 연명장 (서영인기자 hihiro@)

이어 "시교육청은 즉각 인사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재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 교사는 이번 제보 결심에 대해 "오랜 심적 고뇌 끝에 후배들을 위한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를 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공공기관 인사 책임 문제 전반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피해자를 배제한 인사는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조직 내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육청 대변인실은 "논란의 소지를 확인했고 해당 과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인 것을 감안해 업무 분장을 진행 중에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보건팀 쪽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B 씨는 "당시 관례라 생각하고 울산지역 소년체전 준비 중에 술잔에 현금을 말아 전달한 일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저의 부덕의 소치이다. 마음으로는 직접 뵙고 사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원하지 않으셔서 사과를 드릴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마음으로 새기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품행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성희롱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인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정의와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금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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