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판결 승소

입력 2009-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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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획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획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들 두 광구에 대한 사업 정상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 8월 두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이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한 뒤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이 무효라고 통보해 왔다.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공사가 이들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계약 무효의 이유로 내세웠다.

석유공사는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월 초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아부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거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한국측에 주어진 서명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한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컨소시엄에 하자가 없으므로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해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 및 광구복원 조치에 대해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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