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판결 승소

입력 2009-08-21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획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획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들 두 광구에 대한 사업 정상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 8월 두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이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한 뒤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이 무효라고 통보해 왔다.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공사가 이들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계약 무효의 이유로 내세웠다.

석유공사는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월 초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아부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거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한국측에 주어진 서명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한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컨소시엄에 하자가 없으므로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해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 및 광구복원 조치에 대해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80,000
    • -1.02%
    • 이더리움
    • 4,976,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1.82%
    • 리플
    • 722
    • +4.18%
    • 솔라나
    • 203,000
    • -3.15%
    • 에이다
    • 577
    • -1.7%
    • 이오스
    • 882
    • -4.75%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200
    • -2.43%
    • 체인링크
    • 20,630
    • -3.19%
    • 샌드박스
    • 489
    • -9.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