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등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 우선 투여 방침

입력 2009-08-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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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증합병증 발생 방지 위한 조치

정부가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가 임산부나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투여될 전망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종플루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등이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투약절차
이에 따라 기존의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또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이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해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했다.

지역별로는 거점약국(522개, 8월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했다. 또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했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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