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복귀 시도
주식증여 반환청구 소송이 최종 판가름 예상

경영권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콜마그룹이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서로 1승씩 주고받은 가운데 경영권 기로 변수로 꼽히는 두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증여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그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반발하며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딸인 윤 대표 편에 서면서 가족 갈등으로 번졌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분쟁에서 1승을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면서 윤 부회장도 1승을 챙기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콜마홀딩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은 불가피해졌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고,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윤 회장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회 후보들은 윤 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딸인 윤 대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 지분 현황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등이다. 윤 부회장은 달튼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 표 대결에서 유리하다. 다만,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보다 먼저 열려 윤 회장이 이사회에 우군을 확보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의 최종 판가름 역할을 할 소송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증여 반환청구 소송이다. 현재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는 37.44%, 윤 대표 부부와 윤 회장의 지분 합계는 16.21%로 차이가 2배 이상이 난다. 하지만 이번 주식반환 소송에 윤 부회장의 지분 13.41%가 달려 있다. 윤 회장이 최종 승소 시 윤 대표 측의 지분 합계는 29.62%로, 윤 부회장 측(24.03%)을 넘어서게 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부담부증여 여부다. 2018년 콜마그룹 오너가인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3자간 경영합의를 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윤 부회장 측은 합의서에는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했다는 문구가 없었고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 측은 부담부증여가 맞으며 경영합의서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것인 만큼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증여했던 주식 반환받을 경우 해당 주식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주식을 반환받아 기부할 경우 윤 부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부담부 증여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도 상당한 만큼 양측 모두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부담부 증여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도 상당한 만큼 양측 모두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