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부동산 이익의 90%를 반드시 배당해야 하는 리츠는 여기서 제외돼 투자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신 원장은 "정부 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더라도 현행 대비 세수가 16억6000만 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 전체 리츠 투자자 수가 44만6418명, 배당소득 총액이 1921억9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현행 리츠 저율 과세 혜택 적용 시 최종 과세액은 316억5000만 원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리츠에 적용하면 최종 과세액이 299억90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리츠가 포함되어도 세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편입 시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현재 리츠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절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 3년을 보유한다는 조건을 채우면 9.9%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리츠 분리과세 혜택금액은 2023년 기준 4억 원으로 투자자 1명 당 평균 981원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원장은 "세제개편안에서 배제하면 리츠 주주 4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며 "리츠는 배당주기를 분기배당, 월배당 식으로 단축하면서 연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 안정적 배당주로서 주식형 연금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액 한도 현행 5000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참여 허용 △리츠 투자 전용계좌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리츠 세제 개선은 단순한 조세 형평성 차원이 아닌, 노후소득 다변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현행 리츠 분리과세 특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제도를 일원화하는 게 정책 혼선을 줄이고 공평한 과세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배당성향을 늘릴 유인책으로 직접투자 주주에 혜택이 국한됐지만, 투자구조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 차별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직접투자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면 조세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2억5000만 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제도를 통한 일몰제 적용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리츠투자자 44만 명 중 투자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연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투자자(4만688명)의 이탈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