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4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치는 직접 설치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외부 사업자에 임대해 설비를 세우는 방식도 허용된다.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등 설비 설치가 부적합한 주차 면적은 제외된다. 산업부는 설비 용량을 면적에 비례해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주차장 의무화를 시작으로 건물·산업단지 등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및 융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효과는 단순한 설비 확대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캐노피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뿐 아니라 하부에 그늘을 제공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할 수 있고, 겨울에는 비와 눈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부가효과도 있다.
주차장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발전 전력을 인근 건물이나 시설에 곧바로 공급할 수 있어 전력 효율성도 높다.
산업부는 유휴부지 활용으로 국토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 최종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