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입력 2025-08-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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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
재산 환수는 계속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몬테네그로에서 압송되고 있다.  (몬테네그로/AP연합뉴스)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몬테네그로에서 압송되고 있다. (몬테네그로/AP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권 씨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권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또 최종 형량이 확정되고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에서 나머지 형기를 채울 수 있다.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 씨가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나머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유죄 판결이 나면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미국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재산 환수는 멈추지 않는다. 앞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환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검찰은 이번 구형과 별개로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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