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입력 2025-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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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연욱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창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 문구와 논조가 활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확히 제재할 규정이 부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성 기사·논설을 ‘언론저작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언론의 창작물 가치를 명확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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