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은 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사람을 위한 정책, 권리를 위한 실천'이라는 취지로 하고 있다.
폭염 등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잦은 국지성 호우 속에, 옥외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보장받고, 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실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불시점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취약계층 보호와 옥외근로자 안전 확보'의 일환이다.
근로자의 열사병 탈진 등 건강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용 농가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곡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 쉼터 제공 여부 △폭염 시간 작업 조정 여부 △수분 및 염분 보충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분들은 지역농업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는 곡성이 되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라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지역농업과 인권이 함께 자라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