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탈당 강행…당규 따라 제명 절차 진행
정청래 "국민께 송구"…김병기 "추미애 의원에 법사위원장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리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규 제18조에 따라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각급 윤리심판관은 제명할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제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의 기강을 잡겠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노련하게 잘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법사위원장 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서 의원은 오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산실"이라며 "호남의 역사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도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