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K-의료관광 활성화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속 운영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이 제도의 지속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는 약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글로벌택스프리는 “해당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 비용은 약 7조5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13조8000억 원의 국내 총생산 및 6조2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약 14만 명 규모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히 의료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음식·관광·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외국인 환자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도가 일몰되면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회사는 “이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며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회사는 “일본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관광객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외국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지속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