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50.9%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리콜(결함 보상)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산품·자동차·식품·의약품 등 리콜 실적을 분석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2813건)보다 276건(9.8%)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은 2023년 1623건에서 지난해 1009건으로 37.8% 감소했다. 자진리콜은 2023년 689건에서 지난해 898건으로 30.3% 늘었고, 리콜 권고도 2023년 501건에서 지난해 630건으로 25.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은 2023년 1554건에서 지난해 1180건으로 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023년 대비 31.2%, 의료기기는 20.9%, 자동차는 22.4% 증가했다.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0448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537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지난해 456건으로 50.9% 감소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 리콜 현황을 보면 2023년 64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85.9%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24'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시행된 각종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구 제품이어도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