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가”…장비·지휘 공백 속 피해 키운 송도 참사

입력 2025-08-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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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헬멧·방패 없어 내부 진입 지연
신고 접수 72분 뒤에 특공대 투입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방탄복·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7분 뒤에는 방탄복만 착용해도 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현장 경찰은 이미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지만, 화약 냄새와 쇠구슬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장전 상태로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특공대 투입 전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지구대 팀장은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의 부재를 이유로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상황실이 재차 장비 착용 여부를 묻자, 팀장은 “방탄복만 있고 방탄 헬멧은 없다. 방패는 있지만 방탄 방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고 접수 23분 후 팀장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제총 공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후 기동순찰대가 도착했지만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만 착용한 상태여서 현장 지원보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통제만 담당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상황실이 피의자와 피해자, 신고자 등의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팀장은 “신고자가 시아버지(피의자)를 무서워해 대화를 못 할 것 같다”면서 특공대 투입을 거듭 요청했다.

경찰은 CCTV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없이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에 특공대가 투입돼 진입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특공대 진입 후 6분 뒤, 현장 팀장은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피의자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62)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송도의 33층 자택에서 사제총으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든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물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다음 날 정오에 맞춰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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