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국업체와 계약시 사전 공개의무 강화

입력 2009-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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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업체 계약업무 행위기준’ 마련 권고

공기업이 외국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내용과 계약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직무관련 외국업체와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시에나 금품, 향응 제안시에도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계약 추진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시행토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안은 해당 공기업이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에 대해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했고, 구매·용역 등과 관련해 접촉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직무관련 외국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으면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위원의 위촉과 해촉 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와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함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외국업체 등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상대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계약내용을 기록해 관리토록 했다

귄익위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 마련은 최근 공공기관이 국내업체보다 해외업체와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금품과 향응을 더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과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외국업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 를 측정한 결과 외국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국내 민원인 조사 때보다 3배 많은 2.7%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은 1조 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 보다 훨씬 많았다. 이중 구매계약이 1조 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를 차지한 바 있다.

권익위는 기준안의 이행 여부를 연말에 일제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이 마련돼 시행되면 투명한 외국거래 및 윤리경영이 확보돼 국가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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