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0년물 국채 발행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초장기물이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만기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장보성·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십여 년 동안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고채의 평균 만기는 2014년 7.1년에서 지난해 13.2년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초기인 2013∼2015년 30년물의 발행 비중은 10% 내외였으나 지난해에는 30.2%로 커졌다. 2014년 말에서 지난해 말까지 국고채 발행잔액은 총 609조 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47.9%)이 30년물에 해당하는 잔존만기 20~30년의 증가분이었다.
이들은 국고채 만기가 장기화한 배경으로 보험업권의 초장기채 수요 증가를 꼽았다.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으로 부채의 시가 평가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고 보험사들은 초장기 국고채 매입을 지속하면서 자산의 듀레이션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물의 공급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짚었다. 만기 2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국고채를 제외한 다른 유형 발행은 미미한 만큼 초장기채 수요가 국고채 위주로 형성됐고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최근과 같은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 국고채의 평균 만기가 추가로 증가하고, 전체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이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절대 규모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초장기 국고채는 경과물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와 같이 경과물이 누증되는 상황은 국고채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특정일에 집중된 대규모 만기도래분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은 수급여건 악화, 시장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 관리 측면에서 국고채 만기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관련 정책 수단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 발행 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러한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