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핵심시장’ 미국 관세율 상향에 “부담 줄일 대응 전략 필요”[관세 협상 타결]

입력 2025-08-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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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수출 등 유통구조 따라 부담 달라
한국콜마, 미국 내 생산공장 가동으로 대응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K 뷰티 기업의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업의 유통구조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미국시장은 K뷰티 수출 핵심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보면 올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해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중 미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8.5%인 10억2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미국 내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직수출 구조를 운영하는 브랜드사, 기업 간 거래(B2B) 유통 대행사를 통한 간접 수출 브랜드사, 그리고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등 유통 구조별로 이번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등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우선 직수출 업체의 경우 이번 관세 이슈로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인보이스(수출신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출 단가 하락에도 물량은 유지돼 통계상 수출액만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 본사의 수익은 줄지만 미국 법인은 낮아진 매입 단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돼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 법인 손익을 연결 기준으로 보면 관세 최적화를 통해 전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B2B 유통 대행사를 통한 간접 수출 브랜드사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단기적, 장기적인 전망이 엇갈릴 것이라고 봤다. 이들 유형의 업체는 미국 현지 물류창고에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두고 있어 관세 인상이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보다 일정 기간 완충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하반기 중순 이후에는 재고가 점차 소진되면서 관세 인상분이 납품가에 반영되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별 소비자가격 조정이 차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유통 구조상 마진 여력이 크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어 하반기 실적과 수요 탄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DM업체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전환을 가속화해 관세 부담을 피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실제 한국콜마는 미국에 두 번째 공장을 준공, 본격 가동해 연간 3억 개 규모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색조 화장품 생산 중심의 기존 1공장에 더해 기초스킨케어, 선케어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제2공장 준공으로 미국 내에서 전 품목 ODM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법인이 생산 단가 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만큼 미국 현지 생산으로의 이관이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는 시각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K뷰티 ODM기업은 인건비 차이에 더해 높은 생산성, 자재 조달(SCM) 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한국 법인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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