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시설 10곳 중 3곳은 구조 요원 없어..."안전기준 구체화해야

입력 2025-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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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복합 수상 레저시설 10개소 조사

▲구명부환 미보유 (소비자원)
▲구명부환 미보유 (소비자원)

가평,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 레저시설 중 일부 업체에 인명구조 요원 미배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상 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북한강 소재 복합수상 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10개소 중 3개소는 인명구조 요원을 두지 않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워터파크와 같은 수상 레저기구를 운영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구조 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이 기준에 못 미쳤다.

구조장비 확보도 미흡했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 시설 중 3개소(42.9%)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사용하는 구명튜브(구명부환)가 없거나 법정 기준인 탑승 정원의 30%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비상구조선 확보도 미흡했다.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10곳 중 4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안전모 구비 상태도 좋지 않았다. 수상 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개 시설은 권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상 레저용 안전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 수상 레저시설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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