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
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국에 14만8000 동에 달하는 위법 건축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가로막아 주거 안정을 해하고, 건축주에게는 평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 보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번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논의는 쉽게 설명드리면 베란다라고 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라든가 또는 옥상 비가림용 지붕 막을 설치한 거라든가 높이를 좀 증축했다든가 그러니까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개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용도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660㎡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세사기로 위반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특별 구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던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대출도 막힌다"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이처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4월 이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폐지돼 시정될 때까지 영구 부과된다. 박 분과장은 "평생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원상 복구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도한 건축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 분과장은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꼼꼼히 살펴보아 안전과 인근 지역에 영향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80년 이후에 5번에 걸친 양성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있었다"며 "이 다섯 번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50만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송옥주·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들 법안이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분과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또는 이행강제금의 기본 회수를 납입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서 향후에 이런 양성화 조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위반 행위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수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