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3억8637만 주(62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4115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4522만 주(57개사)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화인써키트(75.16%), 에르코스(71.48%), 모티브링크(69.12%)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6607만 주), 엘지씨엔에스(6540만 주), 파멥신(3710만 주)였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5일 LG씨엔에스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67.51%가 해제된다. 사유는 기타보호예수 필요, 최대주주(상장), 최대주주(제3자배정) 등이다.
이밖에 △18일 디에이치오토넥스, △19일과 28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0일 에이치디현대마린엔진(HD현대마린엔진), △22일 달바글로벌 등의 의무 보유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닉스(66.14%), 삼기에너지솔루션즈(49.87%), 파멥신(46.27%), 꿈비(45.99%), 엠에스오토텍(37.55%) 등이 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