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름휴가 맞아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지역경제+어업인 지원 일석이조"

입력 2025-07-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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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
▲양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

양산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5일간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특별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기간 동안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해야 하며,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만7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엔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비율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한정되며, 정부 비축 수산물이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일반 음식점 소비,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확대는 곧 어업인의 생계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께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는 양산시가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와 수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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