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입력 2025-07-29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8억 징수 후 746억 지급…미국 법원 집행소송 취하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한화 약 2609억 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여로 인해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오세철, 정해린, 이재언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03]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65,000
    • -2.81%
    • 이더리움
    • 4,537,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11%
    • 리플
    • 3,050
    • -3.66%
    • 솔라나
    • 198,300
    • -6.06%
    • 에이다
    • 622
    • -6.04%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5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62%
    • 체인링크
    • 20,220
    • -5.56%
    • 샌드박스
    • 210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