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입력 2025-07-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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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징수 후 746억 지급…미국 법원 집행소송 취하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한화 약 2609억 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여로 인해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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