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개정안 1년째 낮잠 폐기 위기

입력 2009-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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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 출신 이사장들 법안 통과 저지...감독권 이행 어려울 듯

지난 17대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폐기된 새마을금고 개정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로비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서도 이어져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입법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2개월째 계류중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측이나 감독권 이양을 희망하는 금융위측 모두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은 과거 지방의원 출신들이 많은데 이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 관련법은 지자체 의원들이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이사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상당수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감독권 이양을 희망하는 금융위측도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되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내외적으로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산돼 있어 금융사고 발생해도 사고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련 개정 법안은 행안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새마을 금고의 검사권을 갖는 반쪽짜리에 불과한데,이 마저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 속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업계의 로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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