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진보당은 ‘기준가격’을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불공정한 이득 등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무역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이 밖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소위 의결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고,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모두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