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입력 2025-07-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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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적장기독성 추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그간 단일체계로 지정된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기업 영업비밀 무관 자료 공개도 확대된다.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 방호복 착용 의무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운영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짧은 노출로 사람에게 영향) △인체만성(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를 거쳐 사람에게 영향) △생태유해성물질(수생생물 등 환경 영향)로 나눈다. 또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해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피부부식성 1B는 1시간 이내, 1C는 4시가 이내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 물질을 뜻한다.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은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에 급성손상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 안전 사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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