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
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다뤘다. 법사소위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안건이 올라왔다. 이 중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만이 법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긴 탓이다. 이 두 조항은 이달 초 처리된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쟁점 사안으로 빠진 조항이다.
그간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반대해 왔다. 배임죄 남용, 기업의 경영권 방어 약화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반대의 뜻으로 법사소위에서 전원 퇴장했고 여당 의원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의 투표권을 여러 후보에게 분산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식 한 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한 후보에게 모두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독점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분리 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감사위원을 진입시킬 수 있게 돼 대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배임죄 남용 방지, 경영권 방어 등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 방지·경영권 방어 법안에 대해)오늘은 논의 하지 않았고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각각 처한 현실은 다르고 그 주식 시장의 투명도도 다른 만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