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첫 주(21~27일) 전체 지급 대상자의 78.4%에 해당하는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약 7조1200억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처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물론 카카오T, 티머니GO 등 앱 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직접 결제하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쿠폰 사용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다수 택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택시들도 통상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서 개인택시를 탄 후 카드결제를 하면 결제 가맹점 정보가 티머니개인택시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티머니만 하더라도 서울 및 전국 택시 25만 대 중 15만 대의 택시에서 카드결제기를 공급하고 정산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정산하는 결제대행사(PG사)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됨에 따라 30억 원의 매출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택시업계도 이 부분을 인식해 최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택시 사용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3일 "행안부와 국토부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법인택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택시에서도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사용처 요건인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16만4600명의 개인택시사업자 대부분이 PG사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정산하는 결제대행사 매출을 기준으로 집계함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로는 택시 요금 결제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당장에는 소비쿠폰을 이용한 결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상 소비쿠폰을 이용해 택시를 탈 때는 PG사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봐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