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린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는 기존 법체계에 AI를 유연하게 녹이는 ‘핀셋형 맞춤 규제’ 기조를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평, 포괄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를 표적항암제와 전신항암제의 차이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AI 기본법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의 AI 이용자 보호법까지 나올 경우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4일 남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포괄 규제를 밀어붙일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불필요한 마찰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조항 3년 유예 및 개정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로 올려 관세 인하에 먼저 활용한 후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글로벌 AI 패권경쟁의 후발주자”라며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AI분야에 뛰기도 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2분과에 위원인 황 의원은 “AI분야는 2026년부터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 자원이 집중 투입될 것”이라며 “미비한 AI 기본법을 섣부르게 시행하기보다는 제대로 출발하게 도와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AI 3대 강국이 국정과제인 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규제는 있되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AI법이 세계 흐름과 괴리된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되어선 안 되며 산업 진흥을 중심에 두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부의 AI 기본법 정책 기조는 규제가 아닌 진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명성이나 안전성,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리 되는 대로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