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에 흔들리는 제약바이오 IPO…생존법은

입력 2025-07-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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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공개(IPO) 성공 여부에 특허 침해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허 리스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상장 성패는 물론, 상장 후 주가 흐름까지 좌우하는 모습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침해의료기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복강경 수술 기구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관절이 움직이는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스메드는 조(兆)단위 몸값이 점쳐지는 하반기 IPO 기대주 중 하나다. 지난 5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실적 기반이 부족해 기술력과 성장성 등이 상장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허 분쟁 결과가 상장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IP)은 단순히 기술력을 입증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 신뢰도와 사업 지속성, 성장성 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IP 분쟁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사업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민감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최근 IPO를 추진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인투셀은 기술수출 계약 중 하나가 해지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오는 25일부터 수요예측을 진행한 지투지바이오는 인벤티지랩으로부터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당해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는 특허 리스크 대응 역량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한 공모주 담당 펀드매니저는 "기술특례는 기본적으로 실적 대신 기술력을 앞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라며 "심사당국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소송 대응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경쟁사와의 선제적 협상 등 분쟁 대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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