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입력 2025-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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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국세청)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충남 예산세무서를 찾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4100개 법인에 대해선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폭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 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폭우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28일에 성금 10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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