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주택바우처' 내년 시범 실시

입력 2009-08-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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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료 쿠폰 형태...60억원 예산 반영 추진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준비해 온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반영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바우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시스템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구체적인 제도시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월세 쿠폰의 지원 대상은 미정이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중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8만~1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나 쿠폰을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용역이 완료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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