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영재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삼혼, 사실혼 등이 드러나며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하지만 이혼이 알려진 뒤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이 됐고 결국 재판에 남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