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입력 2025-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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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
“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보다 조금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에 국내에서의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중국 기업에 취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아 원심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생산업체 전 직원 2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김 씨가 최소 세후 5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삼성전자 및 관계사 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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