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융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