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을 저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TF를 통해 마련 중이며, 다음 주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주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안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프포스(TF) 팀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이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으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1:1 준비자산 및 분리보관 의무화 △상환청구권·손실보전 명문화 등 총 9개 항목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안 의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TF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위 실무자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강준현 의원의 ‘디지털자산혁신법’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입법 흐름을 주도해 왔다. 민 의원은 점진적 도입 방식을, 강 의원은 법적·기술적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조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백서 공시 의무와 준비자산 외부보관 등의 추가 제안도 내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은 민 의원안(5억 원)이나 강 의원안(10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보다는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시장 재편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시장을 선도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광의통화로 간주될 수 있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글로벌 규제 트렌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MiCA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제정했다. 국내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