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 조사 중이다.
A씨는 또 범행 이후 도주 계획과 관련해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인천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A씨는 아내와 약 20년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당시 아들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생일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제작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쇠구슬이 내장된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2발이 피해자 B씨를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산탄 80여개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A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점화장치와 연결된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해당 폭발물은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며, A 씨는 “정오엔 사람이 적을 것 같아 그 시간에 맞춰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총기와 폭발물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