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만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그간 민주당은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 개정 모두 추진해 왔으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거래공정화법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번에 논의될 온플법은 입점 판매자에 단체교섭권 부여, 판매 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고, 입점업체의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 거래 환경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단체교섭권이나 정산 의무기한 등에는 여야 이견이 크게 없지만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존재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 등으로 받는 수수료의 최대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야당은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최대치를 법적으로 정해놓는 다는 측면에서 강제적 사전 규제 성격이 짙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게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막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과 정부와의 이견도 존재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외식산업진흥법은 공정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인데, 농식품부는 배달 앱은 외식업체보다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해야 할 대상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상한제는 온플법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