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증권은 21일 효성에 대해 감사위원 3%룰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0만 원으로 기존 대비 66.7%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매수를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의 경우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7.3%에 이르고 있다"며 " 이에 따라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더 높아지면서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은 할인율 축소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