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5조10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순유출되고, 확정급여형(DB)은 순유입됐다. 증권사는 DB가 순유출되고 DC, IRP는 순유입됐다. 고위험·고수익인 DC는 증권사로 몰리고, 저위험·저수익인 DB는 은행으로 몰렸다.
다만, 기존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려면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운용사(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신청 후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다른 상품에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퇴직연금 운용사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전조회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를 지정해 조회해야 한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사 46개 중 31개사는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해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사전조회는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하다. 또한, 사전조회 후 실제 실물이전을 진행하려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